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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0조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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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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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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