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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난민법 시행규칙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2조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이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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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난민법 시행규칙」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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