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기금의 출연)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기금의 출연)

기금의 출연

제3조

제3조(기금의 출연) 정부는 기금에 출연(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기금의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