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기반과
제12조
제12조(녹색에너지기반과) ①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② 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무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기획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연구기관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시공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⑤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