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등의 지급
제3조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출연금등의 지급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