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제7조의2
제7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2. 그 밖에 계약 규모, 기간 및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