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제12조
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거나 전자조달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의 성명ㆍ상호ㆍ주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사자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