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제5조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