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명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명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