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제19조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