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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제8조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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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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