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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성과상여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제4조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으며, 대상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기관별로 두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6조에 따른 근무성적확인자와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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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성과상여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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