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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의 효력

제33조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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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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