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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명의 대여의 금지

제28조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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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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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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