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9.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