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409호, 2023.05.16>부칙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409호, 2023.05.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인용 형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409호, 2023.05.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