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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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