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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제13조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 자료(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택시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ㆍ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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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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