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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939호, 2017.10.2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939호, 2017.10.24>

부칙 <제14939호, 2017.10.24>부칙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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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939호, 2017.10.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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