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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3조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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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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