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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제8조

제8조(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 내용의 적정성 2.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 공사비용등의 부담능력 유무(공사비용등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 건축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등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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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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