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제11조의2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건강진단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