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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건강진단

제11조의2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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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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