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서 등
제12조
제12조(변경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