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제22조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파법 시행규칙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규칙」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