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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전파법 시행규칙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제22조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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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규칙」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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