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0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당 등)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