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0조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와 관련된 지원 업무 4.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