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0조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