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제19조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방송법 시행규칙」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