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제9조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①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7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2.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령 전문 보기 →

기초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