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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제20조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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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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