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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과 여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과 여비)

수당과 여비

제6조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ㆍ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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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과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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