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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제6조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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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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