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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제8조의2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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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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