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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3조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방송문화진흥회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방송문화진흥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호의 사항: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 법 제15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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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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