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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6조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예방 정책 2.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3.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5.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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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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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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