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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감독

제19조

제1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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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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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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