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교육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목적
2. 차입 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하려는 기관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차입 금액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교육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