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잠수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잠수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