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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채용심사비용의 승인

제2조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①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2. 채용 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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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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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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