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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제2조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수집ㆍ관리되거나 수집ㆍ관리될 예정인 관측소 2.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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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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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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