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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5조

제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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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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