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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0조(결산보고)

결산보고

제50조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 계산서 3. 예탁금 잔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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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0조(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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