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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손해배상책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제29조

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손해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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