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6조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