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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출연금등의 지급

제5조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박물관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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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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