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진술
제9조
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9조(의견 진술)
의견 진술
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9조(의견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