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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3.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5.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3. 영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4.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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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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