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안전사회과)

안전사회과

제7조

제7조(안전사회과)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ㆍ재난의 예방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법령 전문 보기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안전사회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