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과
제7조
제7조(안전사회과)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ㆍ재난의 예방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