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제12조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