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37조
제37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37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